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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 22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용기관 등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3조의신설)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이용 기관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2,별표34)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별표3)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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