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 행정예고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1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의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통합하고 그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을 위한 사항
나.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위한 사항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사항
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사항
마.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naya78@korea.kr
- 팩스 : (044) 202 – 394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참여 → 설문 → 설문/토론/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 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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