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3.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7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3.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yoona14@korea.kr
○ 팩스: (044) 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3214, 팩스 (044) 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