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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별표 1), 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별표 2) 개정
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의·의결정족수 규정(안 제7조)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을 변경하고, 의료질평가 지표 신설 및 삭제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 및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4/2417,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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