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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5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제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발달장애인법29조의신설(’22.6.10.)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4.6.11.)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자우편 : thwoghd90@mail.go.kr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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