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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ㆍ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시 월별 납부액의 하한 범위를 낮추며, 중증 장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 ’24.5.20. 시행개정으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자격확인의 예외사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677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 ’23.7.10. 시행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39, ’23.12.26. 시행)의 제정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안 제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 ’20.12.29.시행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26)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24447)
* (예)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 외 보험료 체납 시 분할납부의 월별 납부액 하한액을 해당 월별 고지된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 대상을 확대함(안 별표7)

장애인 보조기기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보조기기 지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별표7,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7, ’23.11.6.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의 약칭약호 및 큐알코드를 서식에 추가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양압기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에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서식)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전환자가 보험료 산정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료 사유를 개정함(안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부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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