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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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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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