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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공모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8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공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15조(협력체계 구축)와 관련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기관이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자
『2024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사업추진 방향
○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지역생태계 조성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참여・협력 등 사례 발굴
○ 경기여성비전센터 공간 활용 등 창의기획 사업 추진


2. 개요
가. 사업기간 : ‘24. 3월 〜 11월
나. 사업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공고일 기준) 포함
다. 총사업비 : 20백만 원(도비 100%)
라. 수행사업 :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지역 내 공공이슈를 발굴하여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발굴
마. 추진방식 : 사업 공모 및 심사 후 선정

3. 공모주제
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간을 활용한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② 여성 문화예술 창작자 활동 및 네트워킹 사업
③ 여성의 주도성 및 건강증진 사업(예: 자기방어훈련, 신체워크숍, 건강권 등)
④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산 사업
⑤ 여성가족분야의 지역생태계(네트워크) 조성사업
⑥ 여성가족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 사업추진 시 여성비전센터 공간 활용 우대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지원분야 중 하나의 분야만 선택
나. 지원금액 : 최대 1천만 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별도

5. 신청자격
가. 「민법」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도내“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기준)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 사회적협동조합”
라. 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등
-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보며, 타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4 1. 22.(월) ~ 2. 13.(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rana21@gg.go.kr
- 우편 접수 : 2.13. (화)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수 신 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 031-8008-80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

7.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교부 :
- 경기도 누리집 (www. gg.go.kr 고시공고)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누리집(www. gg.go.kr/woman 공지사항)
1) 단체공문(날인)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3) 2024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4) 단체소개서(서식3)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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