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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8.09

  • 조회수

    4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2. 의견제출

○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예비급여과

전자우편 : jhk8021@korea.kr

 

3. 기 타

○ 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6,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