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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2.01.12

  • 조회수

    18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

◎ 발제내용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5%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4,380원↑)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681,724원

* 2021년 적용 A값(2,539,734원) 대비 141,990원 상승 (5.6%↑)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일부개정안 참조

○ 적용 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lsy615@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