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
◎ 발제내용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5%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4,380원↑)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681,724원
* 2021년 적용 A값(2,539,734원) 대비 141,990원 상승 (5.6%↑)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일부개정안 참조
○ 적용 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lsy615@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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