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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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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따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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