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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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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보안내
6월 1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라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얀센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사람)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 예방접종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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