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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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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안내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신설
◎ 발제요약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제내용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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