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건강보험 급여 행위 목록 신설 등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및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기준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급여기준 개정 등
- PHI(Prostate Health Index)의 산정방법 등 5항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기준 확대(자궁외임신 포함)
-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관련 기준 일부 개정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
- 두개성형용 시멘트(plastic kit)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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