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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6.16

  • 조회수

    6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4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건강보험 급여 행위 목록 신설 등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및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기준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급여기준 개정 등

- PHI(Prostate Health Index)의 산정방법 등 5항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기준 확대(자궁외임신 포함)

- 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관련 기준 일부 개정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

두개성형용 시멘트(plastic kit)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