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식품위생법 및 의료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인력 기준을 수가 산정기준에 반영
◎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의료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인력 기준을 수가 산정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 ’22. 7. 1. 시행 예정
○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일반식, 산모식 등 인력기준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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