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6.16

  • 조회수

    41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 식품위생법 및 의료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인력 기준을 수가 산정기준에 반영

◎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의료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인력 기준을 수가 산정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 22. 7. 1. 시행 예정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일반식산모식 등 인력기준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