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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한내초등학교)
  • 등록일

    2021.03.31

  • 조회수

    281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책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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