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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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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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