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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29

  • 조회수

    131

  • 시설종류

    영유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63,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