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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아이돌봄지원
  • 등록일

    2021.01.29

  • 조회수

    33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표로써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720시간 지원
  •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제외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종합형돌봄서비스 – 이용요금은 시간당 12,86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영아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97.8만원(9,890원/1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전환 시 시간제 6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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