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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성모유치원)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

    6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책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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