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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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645-3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