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바보의나눔]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259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공고문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인 자

제외: 1인 가구, 정규직 노동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예산규모: 2021년 예산 400,000,000원 + 캠페인 모금액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기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월 기준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미선정시 1회 재신청 가능

○ 1인당 1회만 지원함 (과거 선정자가 재신청시 서류심사 자동탈락)

 

2.지원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최종발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매월 5일까지 매월 20일까지 매월 말일 경 매월 말 ~

 

이듬 달 초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함

 

3.제출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2021년 양식 변경)

 

○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2)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3) 사용 계획과 관련된 기타증빙서류 (진단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년 1월 ~ 12월, 매월 5일까지 접수(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

○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및 구글폼 작성

홈페이지 상단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 →[양식]게시물 클릭

☞ 신청서 작성 → 구글폼 입력 →글작성 클릭 및 신청서 업로드

*구글폼 경로:

https://docs.google.com/forms/d/1c18n1ypMSt7eFh6ngL6s1lWJ-KLVs7_zXyycDYI3W2w/edit

* 모든 서류(3번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20MB까지 가능)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 게시판에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글쓰기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비밀글로 설정되어 있음)

○ 양식다운로드: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지원활동 → 자료실 36번글  (*2021년 양식 변경)

 

5. 심사기준

○ 심사기준: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지원 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지원의 시급성.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6. 결과보고

○ 제출기한 :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 지원활동 → 여성가장지원사업 → 결과보고 게시판

○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여성가장의 글(별도 양식 없음), 여성가장 계좌로의 긴급지원금 이체확인증 사본, 기타관련사진(주거, 의료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첨부)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7. 사업담당자

(재)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팀 하서이

Tel) 02-727-2511 / E-mail) apple@babo.or.kr

 

 

 

 

 

더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