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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9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조의34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사무실상담실 등을 갖추고권익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의7)
법 제3조의3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그 밖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oundabout3@korea.kr
2)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4, 3022, 팩스 : 044-202-39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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