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7).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시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전자우편 : heoxia@korea.kr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 - 3015, 팩스 (044) 202 - 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