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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주요내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 「의료법」 개정(법률 제15540, ’18.3.27. 시행)으로 선택진료료 청구가 금지(의료법 제46조제5항 삭제)됨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료’ 항목 삭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553, ’23.6.28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상한액 초과금’ 항목 수정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
1) 환자가 진료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기타’, ‘공단부담총액의 항목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는 선별급여임을 명시
* (선별급여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확대 등 방식으로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는 것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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