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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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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4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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