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별지 서식 정비 및 현행 고용보험 자격 관리업무 체계를 반영해 관련 민원서류 유형을 공통서식에서 고유서식으로 변경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고용보험 자격 관리업무 체계를 반영해 관련 민원서류 유형을 변경하고자 동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문 내용 명확화를 위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보험”을 “사회보험기관”으로 변경
나. 제3조제1호차목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및 같은 호 타목의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을 공통서식에서 고유서식으로 변경
다.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지 서식에 가입내역 확인서 수령방법 추가 및 청구 구분별 구비서류를 세분화하여 명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월)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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