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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별지 서식 정비 및 현행 고용보험 자격 관리업무 체계를 반영해 관련 민원서류 유형을 공통서식에서 고유서식으로 변경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고용보험 자격 관리업무 체계를 반영해 관련 민원서류 유형을 변경하고자 동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문 내용 명확화를 위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보험”을 “사회보험기관”으로 변경

 나. 제3조제1호차목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및 같은 호 타목의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을 공통서식에서 고유서식으로 변경

 다.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지 서식에 가입내역 확인서 수령방법 추가 및 청구 구분별 구비서류를 세분화하여 명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 6()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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