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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ㅇ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 (신설 1항목)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일('22.5.10.)부터 적용 예정

◎ 발제요약
ㅇ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 (신설 1항목)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일('22.5.10.)부터 적용 예정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일(’22. 5.10.)부터 적용 예정】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412]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 033-73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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