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자산형성사업, 첫만남이용권 등 개별사업 변경사항을 급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반영.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식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 발제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내 사업명칭 변경(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별지 서식 제1호, 제13호, 제14호)
나.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라 동일 서식이라도 연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QR코드 추가(안 제1호의3서식)
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에서 지역화폐를 삭제함에 따라 동 변경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라.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축소 등(안 제6호서식)
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내 용어 순화(안 제8호서식)
아. 문화재청 직제 변경을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내 명칭에 반영(안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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