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자산형성사업, 첫만남이용권 등 개별사업 변경사항을 급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반영.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식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 발제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내 사업명칭 변경(안 제21617별지 서식 제11314)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라 동일 서식이라도 연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QR코드 추가(안 제1호의3서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에서 지역화폐를 삭제함에 따라 동 변경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며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축소 등(안 제6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내 용어 순화(안 제8호서식)

문화재청 직제 변경을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내 명칭에 반영(안 제15호서식)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