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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함(신설1항목, 변경4항목, '22.6.1. 시행예정)

◎ 발제요약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22.6.1 시행예정)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ㅇ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22.6.1 시행 예정]

ㅇ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mjk125@korea.kr



4. 기타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2] baclofen 주사제(품명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 033-739-1347

[일반원칙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033-739-1343

[일반원칙항진균제☎ 033-739-1345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033-739-1353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훼이바주☎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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