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22.6.1 시행예정)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ㅇ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22.6.1 시행 예정]
ㅇ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mjk125@korea.kr
4. 기타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 033-739-1347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033-739-1343
[일반원칙] 항진균제, ☎ 033-739-1345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 033-739-1353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033-739-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