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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0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발제내용
○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안 제4조제1항4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

다.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안 별표1)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표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hwill1219@korea.kr

    2)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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