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발제내용
○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안 제4조제1항4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
다.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안 별표1)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표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hwill1219@korea.kr
2)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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