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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4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까지의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까지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dh0418@korea.kr

 - 팩 스 : 044-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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