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40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영 개정과 관련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 (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dh0418@korea.kr

 - 팩 스 : 044-202-3511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