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sungwon51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