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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3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sungwon511@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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