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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 추가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생계가 어려운 자살 고위험군의 일부(자살한 자의 유족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정부세종청사 10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자우편: swminsu@korea.kr

팩스: (044)202-394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0,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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