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 추가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생계가 어려운 자살 고위험군의 일부(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swminsu@korea.kr
- 팩스: (044)202-394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0,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