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조)
다.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안 별표5)

◎ 발제내용
1. 개정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며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그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과태료 부과기준에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가중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1항에 제4)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보건복지부)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팩스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