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8333호)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5 서식)
나.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마.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 발제내용
1. 개정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8333)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및 별지 제1호의서식)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및 제1호의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의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보건복지부)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팩스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