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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84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구분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의신설)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자우편 : capably@korea.kr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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